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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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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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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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