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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건축물관리법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관리자 등의 의무

제4조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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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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