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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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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현황 3.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현황 4. 건축물의 유지관리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7조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8조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9조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실시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이 실시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실시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가 실시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10조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관리자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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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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