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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건축물관리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8조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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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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