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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35조–제4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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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5조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6조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건축물관리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 교류 및 협력

제38조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 4.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9조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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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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