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류 및 협력제38조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 4.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