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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20조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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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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