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8조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건축물관리법 제48조(청문)
청문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4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