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2조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한 자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0.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6조제9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