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활성화
제12조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