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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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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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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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