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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8조–제2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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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19조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등

제22조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비밀 누설의 금지

제23조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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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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