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0조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