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22조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