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