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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책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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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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