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