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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제41조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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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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