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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42조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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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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