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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발행 내용의 공개

제43조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 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발행 내용의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 내용 및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발행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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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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