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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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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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