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48조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