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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탁)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45조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3. 법 제53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 4. 법 제5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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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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