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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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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2조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카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되,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1호사목의 권리가 표시된 기명식(記名式) 증권 또는 증서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주권(株券)을 새로 발행하려는 외국법인등 2. 이미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한 자로서 해당 주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외국법인등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발행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발행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행인의 설립연월일, 업종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의 사유 2.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일자 및 발행 방법 3. 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4.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3조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4조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제15조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제16조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7조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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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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