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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3조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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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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