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3조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