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권리
3.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신청서등에 기재하도록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과 검토 방법, 전자등록신청서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3. 그 밖에 주식등의 대체가능성이나 유통가능성, 권리행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시에 발행인이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권리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1.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2.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③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추가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라 한다)의 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전자등록계좌"라 한다) 및 전자등록계좌별 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
5.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사유
6.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첨부서류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거부 사유의 검토 방법 및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2.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3.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 중 소유자의 명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인 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식을 증권시장 등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해당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 등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고, 해당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상법」 제345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4.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른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특별계좌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받은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그 전자등록증명서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자신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납부받은 자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결정ㆍ명령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좌간 대체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 하거나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포괄승계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2.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계좌관리기관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수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4.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도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5.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라.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등록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를 말소하는 전자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야 한다.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고객계좌부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