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등록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를 말소하는 전자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자등록 →

제4장 전자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