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제39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제35조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이하 "고객관리계좌"라 한다)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권리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이하 "초과분 선의취득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한 초과분 수량 또는 금액에 상당하는 초과분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초과 전자등록 종목"이라 한다)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취득하여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④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에 따른 초과분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3조제3항제4호의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적립한 재원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초과분 해소 방법으로 초과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발생일의 최종 시장가격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이 경우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은 전자등록기관이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그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 해소에 사용한 재원 중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산정방법으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⑦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발행인이 초과분이 발생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배금 등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⑧ 초과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 계좌관리기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2. 전자등록기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6조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제37조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8조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또는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39조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나.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 2.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할 것 2. 동일한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장소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 영구 2. 제1항제2호의 정보: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