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6조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