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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8조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또는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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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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