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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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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제30조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제31조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分期)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그 주식등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인 2.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제2항제2호의 권리 및 사채의 경우: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3.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4.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환사채가 다른 주식등으로 상환되는 경우 2.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37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2조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回次) 2.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권리 행사 일정 3.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4.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주식 전환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유가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제33조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소유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소유자증명서 제출처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법원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의 원인이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임을 표시해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항에 따른 법원 2.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3. 그 밖에 소유자증명서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34조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법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기간 및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 내용의 통지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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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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