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내용의 공개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 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발행 내용의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 내용 및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발행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전자등록증명서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발행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발행
② 전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상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5호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뜻
7. 전자등록증명서를 반환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
③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1.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하기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의 위탁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3. 법 제53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
4. 법 제5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를 한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을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말소 기록하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 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