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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제37조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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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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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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