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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0조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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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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