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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4조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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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좌의 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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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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