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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제16조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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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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