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단
제11조
제11조(운영지원단)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1조(운영지원단)
운영지원단
제11조(운영지원단)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1조(운영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