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의뢰
제12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