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6조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6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6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