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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제19조(청문)

청문

제19조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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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밀산업 육성법」 제1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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