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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제4장 보칙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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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제18조

제18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

제19조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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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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