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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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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제8조

제8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9조

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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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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