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계약재배의 장려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밀의 품질관리
제14조(밀의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단체의 설립
제15조(단체의 설립)
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축사업의 운영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우선구매
제17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