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