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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우선구매

제17조

제17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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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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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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