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벌칙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