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