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제6조의2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