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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제6조의2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의 원동기 출력 및 제작연도 2. 하역장비의 원동기 배기량, 수입 원동기의 경우 제작 시 적용된 제조 국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영 별표 4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역장비의 노후화 등에 따라 제1호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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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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