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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3.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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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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