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