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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제8조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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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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